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그가 속한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본다.1.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하여 그 경감을 인정을 받은 자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 다만, 법원의 파산선고일이 속한 연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3. 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는 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1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라 재해경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받기 시작하는 달이 속한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그 경감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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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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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