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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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4월 이후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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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한액기준보험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수월액이 확정되는 다음 연도 4월 이후에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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