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휴직 등에 대한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직 기타의 사유로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해당 연도 전체의 기간 동안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휴직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날이 속하는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금액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타의 사유로 고지 유예가 해지되어 휴복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포함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월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 혹은 산정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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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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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