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휴직 등에 대한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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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직 기타의 사유로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해당 연도 전체의 기간 동안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휴직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날이 속하는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금액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타의 사유로 고지 유예가 해지되어 휴복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포함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월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 혹은 산정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 기타의 사유로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해당 연도 전체의 기간 동안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휴직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날이 속하는 연도의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금액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휴직 기타의 사유로 고지 유예가 해지되어 휴복직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고지가 유예된 월을 포함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월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 혹은 산정할 수 있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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