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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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관련 회계예규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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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관련 회계예규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9. <삭제>10. 「민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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