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5조 (준칙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 체결전에「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청사임대차계약준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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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