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약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청사임차(전세)물건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무용 청사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의 편의와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2. 주거용 청사(숙소)는 통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곳을 고려하여 선정한다.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물의 사용 및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지장이 없는지 다음 각 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가.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나. 「도시계획법」의 저촉여부다. 그린벨트지역 등인지 여부라.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마.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여부4.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 확인 및 기존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유무를 조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임차보다는 전세를 우선 추진한다.2. 계약금액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3. 임차 또는 전세기간을 고려하여 청사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예산 부담을 줄인다.4.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의무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한다.5.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임대인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6.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기하여 계약내용과 등기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7.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는 가급적 그 담보물권 존속기간의 종료시기를 두지 않는다.8. 관리비는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한다.9.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청사(숙소)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하여야 한다.10. 계약조건을 정할 때는 민원인의 왕래와 공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한다.11. 계약내용이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용어도 실제의 계약내용과 일치되도록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 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등의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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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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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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