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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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2. 기금: 각 기금재무관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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