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10조 (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2. 기금: 각 기금재무관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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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4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1. 예정가격 ㅇ 임차 보증금 : 일금 원(₩ ) ㅇ 월 임 차 료 : 일금 원(₩ ) ㅇ 월 관 리 비 : 일금 원(₩ ) ※ 월 관리비가 실비변상인 경우에는 월 관리비는 생략 2. 예정가격 결정기준 3. 상기 예정가격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7-4 소재 복성빌딩 5층 건물중…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의계약 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수 의 계 약 사 유 서 1. 건물소재지 : ○○시 ○○구 청담동 47-4, 복성빌딩 2. 용 도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청사 3. 면 적 ㅇ 전체건물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8층, 사무용빌딩 ㅇ 건물연면적 : 1939.17㎡ (586.6평) ㅇ 임차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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