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7조 (거래실례가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산출기초로서 임차예정건물의 반경 1킬로미터안의 2개 이상 건물의 임차거래실례가격 및 매매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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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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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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