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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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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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