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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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4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1. 예정가격 ㅇ 임차 보증금 : 일금 원(₩ ) ㅇ 월 임 차 료 : 일금 원(₩ ) ㅇ 월 관 리 비 : 일금 원(₩ ) ※ 월 관리비가 실비변상인 경우에는 월 관리비는 생략 2. 예정가격 결정기준 3. 상기 예정가격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7-4 소재 복성빌딩 5층 건물중…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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