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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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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