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10조 (채무의 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
②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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