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6조 (채권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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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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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