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단의 대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손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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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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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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