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4조 (보증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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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보증보험의 가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무의 범위제6조 · 채권단 구성제7조 · 채권의 신고 등제8조 · 심사제9조 · 보험금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