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11조 (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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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채권단 구성제7조 · 채권의 신고 등제8조 · 심사제9조 · 보험금의 청구제10조 · 채무의 변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험금의 공탁제13조 · 유권해석제14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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