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7조 (채권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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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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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