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7조 (채권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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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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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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