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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