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 (채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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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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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