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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