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협의회의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되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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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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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