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력 및 예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