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법령ㆍ사규 등에 따라 취약계층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2.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서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비위행위,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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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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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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