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기관장 또는 부단체장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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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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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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