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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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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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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