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1.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3.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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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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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