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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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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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