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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