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인재개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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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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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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