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9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5.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8.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 근무한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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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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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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