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6조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실적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 대상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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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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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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