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6조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실적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하다.
③제2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④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4급 및 5급으로의 승진 대상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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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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