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4조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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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제10조 ·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제11조 · 연도별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제12조 ·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제13조 · 인재개발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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