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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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 별표 2 ]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아닌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와 협의 필요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회, 사업자 선정심사 등 업무추진 과정의 회의는 불인정 ■ 1일 학습(집합) 최대 인정가능시간은 7시간이며, 실제 교육시간만 인정 (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 온라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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