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2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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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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