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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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 예외 | 예외 | 예외 공통 | 전문경력관 | 사무운영직렬 | 방호·운전·위생직렬 80시간 | 32시간 | 32시간 | 10시간 □ 시간선택제 공무원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 | < 주당 20시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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