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0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며,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제8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제9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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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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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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