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며,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제8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⑥제9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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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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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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