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출차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요원은 부설주차장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2.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3.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4.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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