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관리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원의 재정보증 및 회계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재정보증관리원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공무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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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원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회계사고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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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원으로 채용 또는 지정된 자는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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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