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장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원 및 관계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 및 감독관리원담당공무원이주차관리업무부설주차장정산시스템담당공무원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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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원 및 관계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정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 징수내용 및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주차관리 근무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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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원 및 관계요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주차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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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