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주차요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이용시간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산정한다.
②정산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수기로 주차요금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5조)
[별표 1]전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제5조) ▶ 주차장 이용시간 ①방문목적 차량(관람객 등) : 개관 30분 전 ~ 폐관 후 30분까지 ②업무목적 차량(직원 등) : 07시 ~ 21시 ▶ 주차요금 산정 : 시간제 요금 차종 | 기본요금 | 초과요금 소형 | 5시간 이내 4,000원 | 5시간 초과 시 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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