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학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2.
용어의 정의사전정산기관장주차요금주차관리관계요원과학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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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학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2. "사전정산기"라 함은 무인 또는 유인 주차요금 정산용 단말기를 말한다.3.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차요금의 징수 및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채용 또는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주차관리 관계요원(이하 "관계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감독자, 관리원, 질서요원 및 과학관의 관계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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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과학관에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설치한 일체의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2.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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