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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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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