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운영시간 및 운영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등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연중 운영하되, 1월1일과 추석 및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시간 및 운영일운영시간이용할차량개관부설주차장정부행사와방문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등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연중 운영하되, 1월1일과 추석 및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에 개관 시에는 운영한다.
정부행사와 관장이 승인한 과학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방문목적 차량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후 30분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 등 업무목적 차량은 07:00~21: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연중 운영하되, 1월1일과 추석 및 설 당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