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설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차량 기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ㆍ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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