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 (면책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5.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발생되는 피해6.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법률ㆍ사실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2. 과학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한 차량의 화재ㆍ도난 및 기타의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피해5.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발생되는 피해6.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