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 등록차량2.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차량주차요금업무담당담당부서징수과학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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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 등록차량2. 국가유공자 등록차량3. 3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4. 과학관 직원차량, 관용차량,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퇴근하는 용역회사 직원ㆍ사회복무요원ㆍ일용직원ㆍ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 등 업무목적 차량5.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6. 정부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7. 민원인 차량, 외부 방문인사 차량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차량8. 과학관이 직접 운영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차량9.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할을 감면한다.1. 경차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 각호 차량의 면제 및 감면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 차량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차요금 징수 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 1일전까지 정산시스템에 면제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업무담당 부서에서 별지1의 무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출차 전에 사전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는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징수 담당부서 및 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전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 부서와 징수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관리원은 제4항의 정산시스템 면제차량 등록내역 및 무료주차권 발매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그 결과를 징수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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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 등록차량2.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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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