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3조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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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부서에 의뢰한 감정물 중 반환을 요청하는 감정물은 해당관서로 반환하고, 폐기요청한 감정폐기물과 감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시약, 폐기시약용기 등은 연구원에서 본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부서에 의뢰한 감정물 중 반환을 요청하는 감정물은 해당관서로 반환하고, 폐기요청한 감정폐기물과 감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시약, 폐기시약용기 등은 연구원에서 본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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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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