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3.>1. "감정폐기물"이란 연구원에 의뢰 된 감정물 중 감정 후 폐기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3.>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의료폐기물"이란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폐기시약용기"란 각종 실험 후 발생되는 시약 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3.>5. "감정부서"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 1. 3.>6. "관리부서"란 연구원 본원은 행정지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는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별도의 관리부서를 두지 않는다.<개정 2020. 4. 14., 2022. 1. 3., 2024.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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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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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