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7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 06.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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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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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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