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4조 (담당자 지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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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③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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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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