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4조 (담당자 지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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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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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