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5조 (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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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처리원칙제4조 · 담당자 지정운영
제5조 · 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폐기처분의 방법제7조 · 처리제8조 · 보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