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5조 (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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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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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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