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제8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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